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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 표준세액공제의 위력

take care 2021. 3. 6. 12:46

오늘은 표준세액공제의 위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 or 표준세액공제를 선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여기서 특별공제는 건강(고용)보험료,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법정(지정)기부금,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월세액세액공제를 말합니다.

 

일단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13만원을 일괄로 공제 가능합니다.

 

대부분은 특별소득,세액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유리하시지만 연 중에 퇴사를 하시거나, 입사기간이 짧아서 첫 연말정산을 하시는 경우에는 표준세액공제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와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소득공제는 표준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럼 금액이 얼마 이하이면 연말정산 자료를 떼러 다니지 않아도 될까요?

 

 

* 전제조건 : 피부양가족 X, 인적공제는 본인만 해당하고 나머지 공제 자료는 하나도 없을 경우

 

1,300만원 정도면 결정세액이 0원으로 납부하실 세금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림을 보시면 총급여 13,025,000원이면 결정세액이 5원이 나와서 차감 징수세액이 0이거든요.

 

이는 4대보험을 가입하셔야 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납부한 내역이 있으시다면 보다 총급여가 높아도 전액 공제가 가능하시긴 합니다.

 

(사실 총급여가 13,025,000원이면 5원의 환급세액이 덜나오긴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다른 공제 다 집어넣어도 저 급여시라면 5원만 추가로 돌려 받으신다는 뜻이죠.)

 

그리고 기납부세액이 0으로 설정되어 있어서 계산된 결정세액이기 때문에 저정도 규모면 기납부 세액 전액을 환급받으실 수 있는 금액이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저렇게 나오게 되었을까요?

 

과세대상 급여

13,025,000

근로소득공제

6,710,000

근로소득금액

6,315,000

본인 인적 공제

1,500,000

차감소득금액

4,815,000

종합소득 과세표준

4,815,000

X 세율 (6%)

 

산출세액

288,900

근로소득 세액공제

158,895

표준세액공제

130,000

결정세액

5

 

(각종 공제들은 우측정렬하였습니다.)

 

딱 산출세액이 근로소득 세액공제 + 표준세액공제가 되는 금액을 역산한 것이 1,300만원 가량 입니다.

 

즉 중간에 들어오신 분, 또는 퇴사하신 분 중에서 작년의 총급여액이 1,300만원이 안되시는 분들은 연말정산 서류를 굳이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자료제출에 대한 스트레스, 자료처리에 대한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근로자분도 시간낭비를 안하셔도 되는 것이죠.

 

사실 이걸 제일 먼저 알려드렸어야 했는데 아차 싶긴 합니다.

 

그럼 실제로 계산해 보시고 싶으신 분이 있다고 하신다면 홈택스의 모의계산 프로그램을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