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월세1 <잡담> 월세를 밀려서 한 번에 냈어요 이거 언제 공제 받는건가요? 오늘은 좀 어려운 실무 주제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보통 연말정산 공제에 대해서는 한 가지 기준을 정해놓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해당 연도에 "지급한" 내용이 공제대상이다 라고 기준을 정해주시면 됩니다. 1. 월세액 세액공제에서 공제대상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이 세액공제 금액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87조제2항 및 「소득세법」 제52조제4항ㆍ제5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2021. 3.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