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12 연말정산 관련 - 표준세액공제의 위력 오늘은 표준세액공제의 위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 or 표준세액공제를 선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여기서 특별공제는 건강(고용)보험료,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법정(지정)기부금,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월세액세액공제를 말합니다. 일단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13만원을 일괄로 공제 가능합니다. 대부분은 특별소득,세액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유리하시지만 연 중에 퇴사를 하시거나, 입사기간이 짧아서 첫 연말정산을 하시는 경우에는 표준세액공제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와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소득공제는 표준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럼 금액이 얼마 이하이면 연말정산 자료를 떼러 다니지 않아도 될까요.. 2021. 3. 6. <잡담> 과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전세대출금 공제, 월세액 공제가 동시에 가능할까? 거의 연말정산이 끝나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주제는 힘을 좀 빼고 궁금한 것에 대해서 살짝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로 해요. 오늘의 주제는 과연 주택관련 공제를 몇 개나 중첩으로 받을 수 있나요? 입니다. 일상적으로 LH공사 등의 임대주택에 입주해 있는 분들은 무주택자일 경우 3가지 주택관련 공제가 해당됩니다. 1. 월세액 세액공제 2. 주택임차자금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그리고 시간이 없어 다루지 않았지만 3.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3가지 공통적인 조건이 무주택자 였죠? 그래서 3가지 모두 공제가 가능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할 때,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에 대해서는 무주택 또는 1주택자가 가능한 것이고, 나머지는 무주택자만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2021. 3. 5. 연말정산 관련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오늘은 이름도 참 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일명 전세자금 대출 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법 제52조 (특별소득공제) ④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이하 제5항에서 “세대”라 한다)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5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과 주택 및 오피스텔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며, 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을 .. 2021. 3. 5. 연말정산 관련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자주묻는 질문들 이전 게시물에 이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준시가가 계속 오르는 중이라 5억을 초과할 것 같은데 소득공제가 어떻게 되나요? 취득시점의 세법에 따르게 됩니다. 즉 취득시점 이후에 오르는 내용에 대해서는 상관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9.1.1 이후 차입금은 주택규모 상관없이 기준시가 5억원 이하여야 했습니다. (단 분양권의 경우에는 4억 이하만 가능했습니다.) 2014.1.1~2018.12.31 까지의 차입금은 주택규모 상관없이 취득당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여야 했습니다. 2013.12~31~2006.1.1까지의 차입금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 이하여야 했습니다. 2005.12.31. 이전에는 국민주택.. 2021. 3. 5.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