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제1 <잡담> 과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전세대출금 공제, 월세액 공제가 동시에 가능할까? 거의 연말정산이 끝나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주제는 힘을 좀 빼고 궁금한 것에 대해서 살짝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로 해요. 오늘의 주제는 과연 주택관련 공제를 몇 개나 중첩으로 받을 수 있나요? 입니다. 일상적으로 LH공사 등의 임대주택에 입주해 있는 분들은 무주택자일 경우 3가지 주택관련 공제가 해당됩니다. 1. 월세액 세액공제 2. 주택임차자금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그리고 시간이 없어 다루지 않았지만 3.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3가지 공통적인 조건이 무주택자 였죠? 그래서 3가지 모두 공제가 가능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할 때,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에 대해서는 무주택 또는 1주택자가 가능한 것이고, 나머지는 무주택자만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2021. 3.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