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세액공제3 <잡담> 월세를 밀려서 한 번에 냈어요 이거 언제 공제 받는건가요? 오늘은 좀 어려운 실무 주제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보통 연말정산 공제에 대해서는 한 가지 기준을 정해놓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해당 연도에 "지급한" 내용이 공제대상이다 라고 기준을 정해주시면 됩니다. 1. 월세액 세액공제에서 공제대상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이 세액공제 금액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87조제2항 및 「소득세법」 제52조제4항ㆍ제5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2021. 3. 4. 연말정산 관련 - 월세액 세액공제 자주묻는 질문들 오늘은 월세액 세액공제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배우자와 따로 살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월세를 내고 살고 있는데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배우자와 별거하고 있는 상황이더라도 부부는 동일한 세대로 보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월세 세액공제) ① 법 제9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 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1. 거주자와 그 배우자 2.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 2021. 3. 4. 연말정산 관련 - 월세액 세액공제에 관하여 드디어 특별세액공제를 대략 한바퀴 빠르게 둘러보고 주택관련 공제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세액을 담당하고 있는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건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87조제2항 및 「소득세법」 제52조제4항ㆍ제5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021. 3.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