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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관련 글

연말정산 관련 - 월세액 세액공제 자주묻는 질문들

by take care 2021. 3. 4.

오늘은 월세액 세액공제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배우자와 따로 살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월세를 내고 살고 있는데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배우자와 별거하고 있는 상황이더라도 부부는 동일한 세대로 보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월세 세액공제) 

 

① 법 제9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 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개정 2021. 2. 17.>

 

1. 거주자와 그 배우자

 

2.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거주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

 

나. 거주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

 

 

 

 

2.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지 못했는데요. 그래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거주지가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등본을 매년 제출하는 것이에요.

 

 

 

3. 부모가 1주택 소유자로 지방에 거주하고 있고, 대학생 자녀가 서울에서 월세를 살고 있는 경우 부모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일단 무주택자 조건도 지키지 못하셨구요.

 

앞선 게시물에서 말씀드렸듯이 근로자, 계약자, 돈부친사람, 전입한 사람 모두 같은사람인 것이 원칙이라 말씀드렸었죠.

 

근데 저 조건을 지킨 사람이 근로소득이 있어야 조건을 지킨 사람의 근로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한 것이에요.

 

이 경우에는 대학생자녀가 공제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겠죠.

 

즉 대학생 자녀가 근로소득이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말 그대로 대학생은 학생.. 공부가 주업이잖습니까 의미가 없어요

 

 

 

4. 친구와 동거하면서 공동명의로 주택을 월세로 계약하고 월세를 부담하고 있지만 저는 세대주는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반반씩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가족이 아닌 자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계약하는 경우, 세대주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모두 같은 사람의 명의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딱 두가지 양보해줬다고 했죠?

 

세대주 조건과 계약한 당사자 요건입니다.

 

친구가 세대주면 나는 동거인으로 나오겠죠? 세대원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5. 월세 지급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고 있습니다. 이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월세가 카드가 되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공공임대주택이라든지 사업자가 임대하는 곳은 가능한 곳이 있어요.

 

문제는 요건이 충족되면 엔간해선 월세 세액공제가 유리하기 때문에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시는게 유리합니다.

 

단, 카드로 결제하셨으면 카드 연말정산에서 그 월세세액만큼은 빼주셔야 합니다.

 

 

 

6.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월세액 세액공제를 못받는다고 합니다. 그럼 현금영수증공제나 신용카드 공제도 못받는건가요?

 

아닙니다.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로 결제하신 금액은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어요.

 

공제마다 법령이 다르고 그 법령 속의 요건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공제를 못받는다고 해서 나머지도 다 못쓰게 되는게 아닙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공제로 갈 수 있는 것이니까 잘 말씀해 주세요. 

 

 

 

7.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한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국민주택규모주택이 무엇인지를 아셔야겠죠?

 

34~35평형이라고 불리우는 아파트가 마지노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족을 붙이자면 저걸 넘어가면 건설사측에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하는 문제가 있고, 취득세에서도 교육세 등 기타등등 세목이 추가로 붙습니다.

 

근데 국민주택의 주택이 작년 연말정산하셨을 때부터 개정이 되어서 규모가 넘더라도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포함하는 의미로 바뀌었어요.

 

정말 오래된 주택인데 집만 넓은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경우 공시지가가 3억을 안넘는 경우가 지방엔 많이 있습니다.

 

이런 주택에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에 나머지 조건만 맞춘다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