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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관련 글

연말정산관련 - 기부금 세액공제에 대하여

by take care 2021. 3. 4.

오늘은 기부금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의 경우 우리 사회에 상당히 고마운 일이죠. 좋은일에 쓰시도록 애써주십사하고 전달하는 내용이니까요.

 

하지만 실무상 개인적인 기부가 대부분이 종교단체에 기부금이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단체 기부금에 대해서는 따로 한도의 페널티가 있습니다.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주는 종교단체도 있었고, 종교단체 외에는 다른 곳에는 기부가 그렇게 활성화되질 않는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많이 까다로와요.

 

 

 

1. 기부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부금 명세서가 있어야 합니다.

 

전년도에 이월된 기부금이 있고, 이월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전년도 기부금 명세서를 제출하셔야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매년 내실 필요는 없고, 한 번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즉 기부금명세서를 작성관리 하지 않았으면 공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이게 있다는 것을 깜빡하고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연말정산 수정하다가 애초에 것과 달라졌네? 하면 확인할 1순위가 바로 기부금 세액공제 파트에요.

 

 

 

2. 기부금 영수증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이 안되는 경우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객이 전도되었죠. 기부금영수증을 업로드 하는 곳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특히 개별 종교단체기부금은 기부금영수증 외 소속(종파)증명서나 법인설립허가증을 첨부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법인설립허가증은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입니다.

 

많이 불편하므로 아래 3번의 홈페이지에서 검색해서 출력해달라고 하시는 것이 좋겠죠.

 

 

 

3. 적격 기부금영수증 발급단체가 아닌 곳에서 받아온 기부금 영수증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고유번호증이 있다고 해서 적격기부금 단체인 것은 아니고, 고유번호증이 없다고 해서 적격기부금 단체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즉 고유번호증을 갖고오시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에 대해서 허가받았는지 여부는 다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확인 방법

 

문화체육관광부홈페이지 (http://www.mcst.go.kr) -> 자료공간 -> 비영리법인 현황 -> 문화체육관광부 허가법인, 또는 지방자치단체 허가법인에서 검색합니다.

 

 

문제는 그렇다고 해도 여기에 없다고 무조건 안된다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럴 경우 여간 곤혹스러운게 아닙니다.

 

그럴경우는 역시나 공제 한도가 초과되었는지 확인해 보심이 좋습니다. 

 

 

 

4.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는 종교단체의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론상 소위 말하는 사이비교단도 기부금공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본인이 판단하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단체로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로만 판단하셔야 합니다.

 

문제는 3번에서 말씀드린 검색이 되질 않는데도 공제 되는 곳이라고 말씀하시거나, 소속증명서나 법인설립허가증을 가져오지 않으시고 무조건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특히나 여론에 민감한 공기업 등의 담당자님이 있으시다면 머리가 더 아프십니다. 근거가 있어야지 뭘 하니까요.

 

그러면 넣었을 때와 넣지 않았을 때의 예상세액을 뽑아주시고, 그래도 넣으시겠다고 하시면 각서라도 한장 받아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그 각서가 법적인 의미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심리적인 저항선을 만들어주고, 담당자님에게는 보고할 근거가 될 수 있으니까 실무적으로 하시는 것이 좋아보여요.

 

그래도 이것은 최종적인 방법일 뿐, 가능한 좋은 말씀으로 이해시켜 드리는 것이 좋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