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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관련 글

연말정산 관련 - 의외로 복잡한 교육비 세액공제

by take care 2021. 2. 23.

연말정산 업무를 담당하신다면 교육비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실거에요.

 

이유는 학원들이 많이 영세해서 홈택스에 업로드 하지를 못하고, 결국 교육비 납입 영수증을 받아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공제 대상이 맞는지, 공제대상 교육과목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생각보다 까다롭기 때문에 미궁을 헤메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원에서 ㅠㅠ 스스로 모르는 경우에는 진짜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엄청 헤멜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일수록 같이 혼란에 빠지시면 안기 때문에 원칙을 정해놓고 분류하는 것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1. 기본공제대상자가 지출한,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 또는 자신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만 공제 가능합니다.

 

이것은 앞선 포스팅과 마찬가지로 이제 많이들 익숙해 지셨겠죠?

 

단, 특이하게도 직계존속 부모님 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안된다는 사실입니다.

(수급자도 제외됩니다만 해당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전에 잡담란으로 포스팅 한 적이 있지요. 부양가족으로 들어가면 수급자 자격에서 불리해 진다는 것)

 

또한 대학원생은 공제대상이 안된다는 것도 유념해 주셔야 합니다.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는 가능합니다.)

 

 

 

2. 교육비는 공제 한도가 있습니다.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도가 있다는 것을 빨리 떠올려 주셔야 서로간에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요.

 

불필요한 서류를 떼러 다니는 시간과 업무처리 속도를 절약할 수 있겠지요.

 

취학전 아동, 초중고등학생의 경우는 1인당 300만원의 한도가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는 현장체험학습비용(소풍, 수학여행 등이 해당되겠죠)이 1명당 30만원 한도내에서 인정받습니다.

 

중, 고등학생의 경우는 교복과 체육복 구입비용이 1인당 50만원 선에서 해당 비용으로 인정 받습니다.

 

그리고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브랜드 교복집이 아닌 경우에는 꼭 영수증을 보관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대형 브랜드 교복집의 경우에는 국세청과 교육청에 판매내역 등을 제출하면서 영수증을 분실해도 국세청에 교복비로 올라갈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영세한 교복집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겠죠.

 

뜬금없이 교복이 왜 나오는가 하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취학 학생들의 경우에는 의무교육이 되어 버렸고, 사교육비는 전액 공제가 안되기 때문에 이것이 없으면 공제받을 교육비라고 할만한 것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단, 초등학교 교복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학생은 1인당 900만원의 한도가 있습니다만 등록금만으로도 거의 다 900만원이 채워지겠죠.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면 지출하신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3. 취학한 초,중,고,대학생의 경우에는 학원비는 공제되질 않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혹시나 해서 가장 많이들 물어보시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학원비는 취학전 아동의 경우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취학전 아동의 공부방이나 과외는 안되구요 태권도 도장은 됩니다.)

 

즉 사교육은 공제해주지 않겠다는 것이 기본 방침입니다.

 

 

 

4. 근로자 본인의 직업능력향상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 될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다 학원은 안된다고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직업능력개발훈련수강료 여기에 해당됩니다.

 

실제로는 많지는 않지만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해 학원 등에서 자비로 교육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일배움카드로 공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한"금액이 아니시기 때문에 공제대상 금액이 아닌 것 아시죠?

 

이럴 경우는 관계기관이 직업능력개발훈련학원으로 인증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확인 방법

 

1. 당해 훈련시설에 시설지정서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근로자께 해당학원에 전화해보심이 가장 빠르시다고 말씀해 주세요)

 

2. 고용노동부 직업훈련포털(http://www.hrd.go.kr -> 우측 최상단 고객센터->기관찾기->훈련기관 검색)

(사실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가장 애용하게 될 루트일 것 같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학원이 프랜차이즈면 일부 기관만 등록되어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3. 해당시설 관할 지방 고용센터에 문의

 

 

 

 

5.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의 것만 가능합니다.

 

이제는 많이들 이해하실 텐데 혹시나 노파심에 적겠습니다. 

 

2017.1.1. 전에 상환한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부모님이 공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7.1.1 이후에 상환한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자녀분이 스스로의 연말정산을 할 때에 공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학자금 대출의 소관을 국세청이 전담하게 되면서 바뀐게 아닐까하는 개인적 추측이 있습니다.

 

취업전에 원리금 상환이 도래하게 되면 아무도 공제를 못받는 사태가 벌어지는데,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 제도라는 것이 생겨서 보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 평생교육원이나 학점은행 및 대학의 경우에는 찾아봐야 할 것이 많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난이도가 급상승하시게 될 것이에요.

 

 

소득세법 제59조의4 (특별세액공제)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제3호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23, 2016.12.20>

 

1.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및 위탁아동(이하 이 호에서 "직계비속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다만, 대학원에 지급하거나 직계비속등이 제2호라목에 따른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는 제외하며, 대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

 

나. 다음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과정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1)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이하 "전공대학"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과정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하 각각의 교육과정을 이 항에서 "학위취득과정"이라 한다)

 

 

현실적으로 저희는 이 항목때문에 엄청나게 검색해야 하는 불상사가 벌어지게 됩니다.

 

일단 특별법에 따른 학교는 방송통신 대학교 등이 포함되게 됩니다.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은 보통 대학교 부설 사회 교육원 등이 해당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곳은 그냥 전화번호고 뭐고 대학교 측에서 엔간해선 홈택스에 올려주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되는게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학점은행이나 독학사를 운영하는 경우가 판단하기 까다롭습니다.

 

인가여부를 전부 따져봐야 하는데요. 정리해서 아래에 붙여놓겠습니다. 

 

※ 확인 방법

 

평생교육시설 확인 : 교육부 홈페이지 (http://www.moe.go.kr) -> 정책정보공표 -> 평생교육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현황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공보되고 있어요.

 

학위취득과정에 대한 확인 : 학점은행 홈페이지(http://www.cb.or.kr) 1600-0400, 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독학사 취득교육과정 확인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독학학위제 홈페이지 (https://bdes.nile.or.kr:444) 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