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직장인1 연말정산 관련 - 표준세액공제의 위력 오늘은 표준세액공제의 위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 or 표준세액공제를 선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여기서 특별공제는 건강(고용)보험료,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법정(지정)기부금,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월세액세액공제를 말합니다. 일단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13만원을 일괄로 공제 가능합니다. 대부분은 특별소득,세액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유리하시지만 연 중에 퇴사를 하시거나, 입사기간이 짧아서 첫 연말정산을 하시는 경우에는 표준세액공제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와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소득공제는 표준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럼 금액이 얼마 이하이면 연말정산 자료를 떼러 다니지 않아도 될까요.. 2021. 3.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