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4 연말정산 관련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오늘은 이름도 참 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일명 전세자금 대출 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법 제52조 (특별소득공제) ④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이하 제5항에서 “세대”라 한다)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5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과 주택 및 오피스텔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며, 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을 .. 2021. 3. 5. 연말정산 관련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자주묻는 질문들 이전 게시물에 이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준시가가 계속 오르는 중이라 5억을 초과할 것 같은데 소득공제가 어떻게 되나요? 취득시점의 세법에 따르게 됩니다. 즉 취득시점 이후에 오르는 내용에 대해서는 상관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9.1.1 이후 차입금은 주택규모 상관없이 기준시가 5억원 이하여야 했습니다. (단 분양권의 경우에는 4억 이하만 가능했습니다.) 2014.1.1~2018.12.31 까지의 차입금은 주택규모 상관없이 취득당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여야 했습니다. 2013.12~31~2006.1.1까지의 차입금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 이하여야 했습니다. 2005.12.31. 이전에는 국민주택.. 2021. 3. 5. 연말정산 관련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에 대하여 오늘은 주택관련된 공제 중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와 마찬가지로 큰 축을 담당하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상당히 꼼꼼하게 보는 공제중 하나입니다. 그만큼 골치아픈 녀석이기 때문에 주의깊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먼저 요건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법 제52조 (특별소득공제) 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가 취득 당시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2021. 3. 5. 연말정산 관련 - 월세액 세액공제에 관하여 드디어 특별세액공제를 대략 한바퀴 빠르게 둘러보고 주택관련 공제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세액을 담당하고 있는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건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87조제2항 및 「소득세법」 제52조제4항ㆍ제5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021. 3.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