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주택관련된 공제 중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와 마찬가지로 큰 축을 담당하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상당히 꼼꼼하게 보는 공제중 하나입니다.
그만큼 골치아픈 녀석이기 때문에 주의깊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먼저 요건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법 제52조 (특별소득공제)
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가 취득 당시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연 500만원(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공제한도”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2. 1. 1., 2013. 8. 13., 2014. 1. 1., 2014. 12. 23., 2015. 1. 6., 2016. 1. 19., 2018. 12. 31., 2020. 12. 29.>
1. 세대주 여부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2.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세대주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하고, 세대주가 아닌 거주자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하는 경우만 적용한다.
4.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 또는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주택분양권”이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이 5억원 이하인 권리를 취득하고 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의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그 주택의 완공 전에 해당 차입금의 차입조건을 그 주택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입일(차입조건을 새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일을 말한다)부터 그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그 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다만, 거주자가 주택분양권을 둘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주택에 대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일 이후 같은 법에 따라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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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시나 세대주여야 합니다. (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았으면 세대원도 가능합니다.)
물론 주택관련된 공제는 세대주여야 공제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그 원칙 지키기 어렵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그 요건을 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세대원이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세대주와 세대원 간에는 심각한 차이가 있습니다.
2. 세대원은 공제받고자 하는 주택에 과세기간 중 계속 거주해야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즉 세대주는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집을 산 후에 그걸 전세, 월세 등을 내놓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즉, 세대주의 경우에는 세를 놓더라도 그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지만 세대원이 공제받을 때는 불가능하다는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3.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고 했을 때, "장기"의 의미는 10년 이상을 뜻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10년만 된다면 무조건 공제를 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15년 이상이면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잇죠)
10년의 경우에는 고정이자율, 또는 원리금 균등상환 등의 조건을 둘 중 하나를 갖춰야지만 공제대상이 됩니다.
상환기간 |
상환방식 |
한도금액 |
15년 이상 |
고정금리 방식 &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 |
1,800 만원 |
고정금리 방식 or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 |
1,500 만원 |
|
기타 |
500만원 |
|
10년이상 15년 미만 |
고정금리 방식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 |
300만원 |
4. 차입을 받은 당사자가 공제받는 근로자 본인, 주택의 명의도 공제받는 근로자 본인이어야 합니다.
무주택자, 혹은 1주택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생긴 법령의 취지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공동명의의 집에 대한 근저당권이 근로자의 명의로 실행된 경우는 전액 공제대상 금액이지만 근로자의 집에 대한 대출이 공동명의 대출인 경우에는 본인부담분에 대한 것만 공제 가능하는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즉 주택관련해서는 엔간해선 한쪽으로 다 몰아넣는 것이 간편하다는 것 잊지 마세요.
5. 주택소유권이전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건만 가능합니다.
이문제 때문에 현실에선 많이들 골치아파 하십니다.
구입을 하기 위해서 근저당 설정을 하신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만약 대출받지 않아도 구매 자금이 있으다고 한다면 주거안정의 취지를 몰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엔간해선 중도금 혹은 잔금 대출시에 근저당을 설정하시는데 이런 경우는 보존등기 되자마자 근저당권을 곧바로 설정합니다.
근데 급전이 필요하셔서 주택담보 대출을 받으시는 경우는 해당이 안된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보통 등기부 등본의 을구에 근저당 일자와 갑구의 취득날짜 등을 비교하면 알 수 있습니다.
6. 받으셔야 할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첨부서류 |
발급기관 |
홈택스 조회 가능여부 |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
금융회사 등 |
O |
2. 주민등록표 등본 |
읍, 면, 동 주민센터 |
X |
3. 개별(공동)주택가격 확인서 |
시, 군, 구청 |
X |
4.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 |
등기소, 본인보관 |
X |
* 대환, 차환, 연장시 -기존 및 신규차입금의 대출계약서 사본 추가제출 요함 |
금융회사 등 |
X |
작년 연말정산이랑 변동사항이 없다면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만 제출하셔도 무관합니다.
하지만 이직을 하셨다든가 내용이 변동되었다 하신다면 다시금 모든걸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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