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험료2

연말정산 관련 - 보험료 세액공제, 그리고 계약자, 피보험자 오늘은 보험료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보험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내용입니다. 계약 유형은 계약자와 피보험자입니다. 말만 들어도 머리가 지끈지끈하시죠? 홈택스에 나와있는 피부양자 내용대로만 공제하신다면 보험사에서 1차로 스크리닝 해주시기 때문에 큰 문제는 발생할 가능성이 적습니다. 다만 이 자료가 필요하시게 될 때에는 근로자께서 왜 이 자료가 안들어갔느냐고 물어보실 때에 필요하신거에요. 일단은 대원칙!!으로 1년간 도합 100만원까지가 공제 한도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그 세부 내용으로 알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보험 계약을 확인해 보시는 절차가 필요하죠. 1. 기본적으로 계약자는 근로자 본인이거나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합니다. 계약자는 보험료를 납입하는 주체가 됩.. 2021. 2. 16.
연말정산 관련 - 보험료 세액공제 기나긴 인적공제를 지나 빠르게 세액공제로 넘어오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더 깊게 들어가느니 재빠르게 많이 묻는 질문에 대해서 훑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 보험료 세액공제의 내용을 찾아볼게요.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2(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보험료별로 그 합계액이 각각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각 없는 것으로 한다... 2021. 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