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금 관련 글

연말정산 관련 - 월세액 세액공제에 관하여

by take care 2021. 3. 4.

드디어 특별세액공제를 대략 한바퀴 빠르게 둘러보고 주택관련 공제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세액을 담당하고 있는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건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87조제2항 및 「소득세법」 제52조제4항ㆍ제5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0[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7. 12. 19., 2020. 12. 29.>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제의 적용 등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8조(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9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외국인을 포함하는 것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은 이 법 시행 (2021.1.1) 이후 월세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95조의2제1항(종합소득금액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및 제122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2021.1.1)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 근로소득자여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입니다. 

 

근로소득이 있어야지만 월세 세액공제가 들어갈 여지가 있습니다.

 

 

 

2.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여야합니다.

 

이건 세전금액입니다. 총급여액은 지급명세서 2번째장 첫칸에서 확인가능하십니다.

 

단,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 초과자는 제외라고 적혀있습니다.

 

이는 종합소득금액이란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등 필요경비 종류들을 제외한 금액이거든요. 

(근로소득도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액수를 근로소득금액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즉 총급여액은 날 것, 종합소득금액은 다른 소득들을 필요경비 등을 1차적으로 거른 것들을 종합한 금액입니다.

 

그 금액이 토탈 6,000만원을 넘으면 안되는 것이에요.

 

 

 

3. 각 연도말인 12.31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연말 딱 하루만 무주택자이시면 됩니다.

 

극단적으로 12월 30일에 주택을 파시고 월세로 가셨다면? 가능하시겠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집을 내놓고 월세로 들어가서 월세를 납입하셔야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지는 않아요. 

 

단,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이사가는 경우는 가능할 수 있어요.

 

 

 

4. 각 연도말인 12.31에 세대주여야 합니다. 

 

물론 단서조항에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이 포함된다고 적혀있긴 해요.

 

하지만 이 조항의 뜻은 다른 조건은 다 갖췄는데 세대주 요건만 못갖춘 경우 구제하는 방안이라고 보셔야합니다.

 

보통 세대주를 최고 연장자가 맡는 경우가 있으시잖아요.

 

그럼 소득이 없으심에도 세대주를 가져가셨기 때문에, 가족들이 월세액 세액공제를 못받는 경우가 생겨서입니다.

(세대주의 소득요건은 법령에 없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원칙은 연말 하루에는 세대주여야 공제가 가능하시다는 점을 일단 기억해 주세요.

 

 

 

6. 공제받으실 근로자 또는 이 근로자분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즉 계약명의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 중 한 명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도 어떤 상황을 가정한 것인지 알아볼게요.

 

세입자는 보통 을의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집주인 편한 시간대에 이사 계약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 시간대에는 대부분 직장에 나가거나 하기 때문에, 가족이 대리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거죠.

 

여기까지가 공제받으실 분의 조건이에요.

 

즉 한 사람이 저 요건들을 다 갖춰야지만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총급여 7,000 이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말에 세대주이고, 주택이 없는데 월세계약서를 직접 작성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근데 두가지 예외 사항을 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대주가 공제를 안받았다면 세대원이 가능하고, 계약서를 근로자가 직접 안했어도 기본공제대상자가 작성해도 되구요.

 

 

 

5. 국민주택규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해야 합니다. (국민주택규모의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기숙사 X!!)

 

큰 집에 지불하는 월세는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레지던스 이런데 있죠 막 크고 으리으리한데..

 

전용면적은 계약서 작성하실 때 보통은 계약서 상단에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6. 외국인은 안됩니다. (올해 연말정산 까지는)

 

현재 외국인은 세대주, 세대원이 될 수가 없어요.

 

현실상 주민등록법상 어쩔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근데 분명 월세세액공제에 세대주 요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주택관련 공제가 불가능 했었습니다.

 

하지만 작년말에 개정되어 외국인들도 일정요건을 갖추면 주택관련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21.1.1. 이후 부터 지급된 월세가 공제 가능하시기 때문에 올해 연말정산에는 불가능하시다고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아쉽지만 내년에 기다려 주세요.

 

 

 

7. 필요서류는 3가지가 있습니다.

 

7-1. 주민등록 등본

 

세대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7-2.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약한 당사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7-3. 월세액 지급증빙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무통장입금증 등이 필요합니다.

 

특히 무통장입금증을 증빙서류로 갖고 계신다면 투명 셀로판테이프나 복사해 놓으셔서 보관하셔야 합니다.

 

친환경 잉크라고 해서 글씨가 희미해져 사라지는 경우가 종종 있기때문에 보관하시기 힘들어서 그래요.

 

무조건 계좌이체 등 증거를 남겨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좌의 주인이 근로자셔야 하구요.

 

(다른건 다 갖추셨는데 계좌 이체만 다른사람 이름으로 이체하신 경우가 발생하더라구요 아쉽지만 그건 공제 안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