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금 관련 글

연말정산 관련 - 인적공제의 자주묻는 질문들

by take care 2021. 2. 9.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인적공제를 좀 더 파볼까 했는데, 시급한 것이 자주 묻는 질문일 것 같아서요

 

제가 많이 들었던 FAQ 내용을 한 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1. 부모님께서 동생의 부양가족으로 들어가있는데요 제가 공제 받아도 되나요?

 

당연히 안되죠!! 라고 말씀하셨겠죠?

 

하지만 묻는 분들은 의도가 있어서 물어보시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세요

 

 

그 부양가족이라는 것이 건강보험상에 피부양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동생분의 연말정산에 피부양자로 하시기로 하신건가요?

 

 

보통은 그 부양가족이라는 단어를 듣고서 정확히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과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잘 알고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건강보험상에 피부양자와 연말정산에서의 피부양자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즉 동생의 건강보험상에 부모님이 계신다고 하더라도 내가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가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동생분께는 꼭!!! 인적공제를 빼라고 말씀해 달라고 하셔야 한다는 점.

 

잘 안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 저희가 맞벌이인데 자녀 인적공제는 제가 갖고가고 아이의 교육비나 의료비 다른것은 배우자로 돌릴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후에 서술할 특별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이라는 단어에 인적공제받으신 그 "사람"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양가족의 인적공제를 가져가는 사람이 부양가족에게 쓴 비용을 다 공제 받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부양"한다는 뜻이 내가 저사람을 먹여살린다는 뜻이기 때문에 지출하는 비용을 쪼갤 수가 없는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3. 저희 혼인신고를 12.31일에 했어요. 배우자 인적공제가 되나요?

 

됩니다. 1년치 모두 150만원 들어가게 되세요.

 

심지어 12.31일에 가보니까 종무식한다고 일 안하는 것 같더래요. 

 

인적공제 넣어야 하는지 물어보시는 분도 계셨는데 신고하는 것이 수리한다는 요건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한 기억이 있습니다.

 

불안하면 미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 저런 사태 발생하셨으면 관공서에서는 접수증을 달라고 해 주시면 되구요.

 

따로 접수증 없다고 하시면 신고서에 앞면 복사하시고, 오늘자 신고접수인 (접수방) 하나 찍어서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50-0…1【 과세기간 또는 부양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의 소득공제액계산 】 

과세기간 또는 부양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에서 규정하는 종합소득공제는 월할계산하지 아니하고 연액으로 공제한다.

 

 

 

 

4. 법령에 보면 둘 이상의 사람이 각자 같은 사람을 공제대상 가족으로 넣더라도 순서대로 되던데요? 문제 없는거 아닌가요?

 

굉장히 많이 아시는 분이시죠.. 근데 결론은 문제 생겨요. 그건 합의가 안되고 죽어라 싸울 때 케이스입니다.

 

그 조항에서는 순서만 정해놓고있죠.. 페널티인 과다공제 받은 가산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인당 150만원 + 각종 공제에 대한 세액의 10% + 일수 25/100,000의 페널티를 물게 된다는 것이죠.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부양가족등의 인적공제) 

 

②둘 이상의 거주자가 제1항에 따른 공제대상가족을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하여 신고서에 적은 경우 또는 누구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할 것인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거주자의 공제대상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제대상배우자로 한다.

 

2.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한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한다.

 

3. 거주자의 추가공제대상자가 다른 거주자의 추가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공제를 하는 거주자의 추가공제대상자로 한다.

 

 

 

 

5. 연도 중에 이혼을 했어요. 그러면 배우자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가족의 판정은 연도말의 상황에 따라 판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단, 사망하시거나 장애가 치유되신 경우는 그 해 까지는 있으신 걸로 인정하여 공제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3조(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④ 제50조, 제51조 및 제59조의2에 따른 공제대상 배우자, 공제대상 부양가족, 공제대상 장애인 또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른다.

 

 

즉, 사별하시게 된 경우에는 인적공제가 가능하시게 됩니다. ㅠ

 

 

 

6. 장인, 장모님, 혹인 시부모님을 공제대상에 올리고 싶어요 무슨 서류가 필요한가요?

 

배우자 기준으로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발급대상자’를 기준으로 직계3대인 배우자, 부모, 자녀만 나옵니다.

 

그러므로 배우자의 부모와의 관계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배우자의 부모인 장인(또는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과 배우자의 배우자인 ‘나’가 표시되어 그 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의 인증서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증명서 발급 화면에서 발급대상자를 ‘다른 가족 구성원’ 선택 후 가족목록에서 배우자를 선택하여 발급합니다.

<출처: ​자주 하는 질문 (scourt.go.kr)>

 

이는 배우자와 사별하신 경우에는 계속 공제가 가능하십니다. 

 

단, 재혼을 하시게 되면 전 배우자와의 법률상 관계가 끊어지게 되므로 이후에는 공제대상에서 제외 하셔야 합니다.

 

이혼을 하시게 된다면 연말 기준에는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배우자의 부모님에 대한 공제가 끊어지게 된다는 점 주의해 주세요.

 

 

 

7. 새부모님에 대한 서류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친부모님 기준으로 떼어진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발급대상자’를 기준으로 직계3대인 배우자, 부모, 자녀만 나옵니다. 

 

부모가 이혼을 하였더라도 혈연적 친자관계는 유지되므로,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본인의 친생부모만 확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새어머니와의 관계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새어머니와 혼인한 ‘부(父)’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받으면 ‘부(父)’의 현재 배우자인 새어머니와 전혼관계의 자녀가 모두 표시되어 ‘나’와 새어머니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인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하여 새어머니와의 관계를 ‘모자(母子)’관계로 입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혈연적 친자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친자관계를 발생시키는 ‘입양’ 또는 ‘친양자입양’을 하여야만 합니다.

<출처: ​자주 하는 질문 (scourt.go.kr)>

 

 

 

8. 이혼을 했는데 배우자가 양육권을 가져갔어요. 제가 공제 받을 수 있나요?

 

피로 이어진 관계는 끊을 수 없습니다. 합의가 되셨다면 부모 둘 중 한 명이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파생되는 자녀장려금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개인적으로 자녀장려금은 양육비를 보조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고, 인적공제는 실제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정하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인적공제를 받은 사람이 신청해야 논리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세청 설명에 보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ㆍ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19.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출처 :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더군다나 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공제를 동시에 신청하면 자녀세액공제를 차감해서 지급하는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인적공제와 자녀장려금(해당하신다면)을 같이 고려해 보심이 베스트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