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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관련 글

연말정산 - 자료 받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 및 해결책 2

by take care 2021. 2. 8.

오늘은 어제에 이어 연말정산에 대해서 이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주 발생하는 사건 중에 가장 큰 것이 환급세액이 왜이리 적냐.. 또는 많이 토해내냐는 것입니다.

 

사실 세법이 많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연말정산에 큰 영향을 끼칠 정도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탓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그렇게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그럼에도 우리 경리분들께 항의하시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제 경험상 몇가지 사유가 있었어요.

 

일단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1. 세금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 연말정산 잘못된거 아닌가요? (재직자의 경우)

 

1.1. 부양가족의 나이가 달라진 경우

 

예를 들어서 아이가 성년이 되어서 부양가족에서 빠진 경우 타격이 클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공제 150만원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지출한 항목 중 몇 가지가 부양가족에서 벗어나기에 같이 빠지기 때문이죠.

 

또는 6세 이하 자녀의 비과세를 받고 있다면 아이가 6세가 넘으면서 차이가 날 수 있겠습니다.

 

 

 

1.2 부양가족의 변동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보통 150만원의 기본소득공제만 고려하신 경우가 있으실 수 있어요.

 

문제는 그 사람이 속하는 모든 공제내역이 모두 다 빠져야 하기 때문에 생각하신 것보다 차액이 크게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1.3 대출 만기 등 주택에 관련된 공제를 받아오신 분이 거주의 변동이 생기신 경우

 

주택관련된 공제는 상당히 세액이 큽니다. 특히 장기차입금에 관련된 공제, 월세세액공제의 경우는 요건이 복잡할 뿐더러 주거의 변동에 따라서 되고 안되고가 많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거환경이 변화되었다면 연말정산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1.4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 종료된 경우

 

이제 많이 알고 계실텐데요 일부 업종에 해당된다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기한 한정이에요.. 그래서 기한이 만료되면 원래의 세액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최초 감면받는 회사의 취업일부터 기산하다보니 연중에 종료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최초 종료하는 해에도 체감하는 세액부담이 크고, 그 다음해에도 체감하는 세액부담이 크게 느껴지시는 것이죠.

 

 

 

1.5 의료비, 자녀 교육비에 대해서 지출이 상당했던 경우

 

가족분들이 큰 의료비 지출이 있으시든지, 아니면 대학생 자녀분의 등록금 등을 납입하셨던 것이 있으시면 상당히 많은 부분을 공제에 반영해 주고 있어요.

 

반대로 큰 일 이후에는 그 일의 반대급부로 평상시로 돌아오게 되어 환급 세액이 많이 느껴지실 수 있으세요.

 

 

 

1.6 기부금, 기부금, 기부금!!!!!!

 

보통 홈택스에서 가져오시는 내용중에서는 기부금 내역이 엔간해선 빠져있습니다.

 

이는 영세한 기부금 단체들에서 홈택스에 제출하는 방법을 숙지하지 못하여.. 누락했기 때문인데요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 영수증을 종이로 가져오시기 때문에 이것을 수기로 입력하지 않는 이상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다음의 것이에요. 종교단체기부금의 경우에는 다른 법정 지정기부금보다 제한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엔간해선 기부금 한도에 다 걸리거든요.. 그래서 아예 기부금 영수증 제출을 안했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의 이월된 기부금 영수증을 끌고와서 공제를 신청하셔야 하는데, 이걸 실무적으로 많이들 깜빡하세요.

 

모두 꼼꼼하게 했는데도 차액이 많이 난다고 말씀하신다면 90% 이상은 이 기부금 내역이었어요.

 

특히 전년도에 이월된 기부금 내역을 확인해 보셔서 이월공제 받으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기부금!! 기부금!! 기부금!!

 

 

 

2. 세금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 연말정산 잘못된거 아닌가요? (이직해오신 분!)

 

2.1. 상반기에 이직해 오신 분은 전 회사에서 환급액이 발생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입사시에 제출한 전년도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시면 확인 가능하십니다. 

 

이 내용은 전에 포스팅 해 드린적이 있죠?

 

전 회사의 76번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 금액으로 나와 있다면 전 회사로 환급이 이미 나간 것이기 때문에 통장내역을 확인해 보시라고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전회사에 연락해 보시라고 하셔야 합니다.

 

 

2.2. 하반기에 오신 분들이 이런말씀을 하신다면 전 회사에서 중도퇴사 정산 때 이상한걸 넣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사유는 여러가지인데 전직장에서 표준공제를 넣고서 추가 납부액이 나왔을 경우 난감한 경우가 있어요..

 

전 회사는 이미 월급이랑 퇴직금 정산해서 다 지급을 해버렸거든요.

 

근데 다시 소득세액을 회사로 입금하라고 해야하는 난감한 상황이 생긴거에요.. 

 

그래서 기납부세액을 조정해서 환급액이 안나오게끔 나오게 만든 상태입니다. (물론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러시면 안되시겠죠?)

 

결정세액이 이상하다 싶으시면 그 세액이 맞는지 먼저 전회사 담당자에게 확인을 하셔야 하는 것이고, 맞다면 이건 이번 회사의 연말정산에서 추징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2.3. 전 회사의 원천징수 소득율이 현 회사와 다른 경우.

 

보통은 근로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 소득율을 100%로 잡는게 일반적인데요 상황에 따라서 80%, 120%를 잡기도 합니다.

 

그 차이가 발생한다면 일시적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연말"정산"이잖아요? 정산이기 때문에 결론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2.4 만약 전 직장의 연말정산 자료 갖고오시지 않으셨다면..

 

이건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에 신고 의무가 있다고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3. 세금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 연말정산 잘못된거 아닌가요? (아무 이유 없는 경우, 또는 전년도 혹은 예전 연말정산 자료가 잘못된 경우)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이야기가 안통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럼 세무조사 가능성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개인은 연말정산으로 조사당할 일이 없지만 회사의 입장은 다릅니다. 

 

국세청에서 칼라프린트되어 날라오는 소명요구 안내문이 누구한테 향하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법인이면 대표자, 개인사업자면 사장님한테 우편물이 날라오게 되거든요.

 

그럼 대표자는 연말정산 담당 임원을 불러서 무슨일이냐고 보고하라고 하겠죠.

 

문제는 임원은 힘있는 계약직이시고, 보통 연말정산을 담당하는 경리팀, 인사팀의 임원은 힘이 사내에서 힘이 센 분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응하겠다고 심한 경우는 과거 10년치 소명자료 다 뽑아오라고 하신 분도 봤어요.

 

10년 전에 어느 병원에 다녀오셨는지 기억하시는 분 있으세요? 없으실겁니다.

 

더 문제는 일반 기업들의 일반 자료보관 연한은 5년이란 말입니다. 즉 엔간해서는 6~10년차는 구비 할 수도 없어요.

 

알면서도 찾아오라고 시킨거에요.

 

그럼 노동법적으로 부당한 자료요청이 아니냐고 반문하실 수 있으실거에요.

 

근데 세무조사 예고통지가 도착했다면 회사 방어하는 입장에서 준비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고, 사실 이게 사실판단을 해봐야 하는 문제긴 합니다만 국세기본법 법령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속할 여지도 있거든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9. 12. 31.>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타부서에 끌려다니시면서 고생하시느니 그냥 이건 포기하자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어차피 연말정산이라는 것이 조삼모사격입니다. 말 그대로 "정산"이란 것이죠. 

 

이 내용만 잘 이해하신다면 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쵸? 모두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