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연말정산의 시즌이 다가왔네요. 담당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바빠지시겠어요.
이것저것 요청하랴 이건 왜 안되느냐 얼마나오느냐에 대해서 질문이 많으실거에요.
오늘은 일단 연말정산 대상자에 대해서 자료 제출 요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I. 연말정산 대상 소득
우선 연말정산 대상자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1. 근로소득자이신 분에 해당합니다.
2.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을 가지신 분들 또한 해당하십니다. (대표적으로 보험설계사 분들, 방문판매원분들이 해당되세요)
3. 공적 연금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수령하실 때 연말정산을 하시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알고있는 대부분의 복잡한 연말정산은 1번 근로소득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등은 근로소득이 있는 분에 한해서만 공제가 가능하거든요.
II. 자료 제출 방법
홈택스엔 5가지 방법이 나와있지만 실무 입장에서는 사용하는 도구에 따라 3가지 종류로 나타나게 됩니다.
1. 홈택스에 로그인 하셔서 연말정산 자료를 조회하신 후 pdf로 다운로드 받으신 후에 파일을 제출하시는 방법입니다.
* 휴대폰으로도 pdf 저장, 메일발송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국세청 홈택스(손택스)"를 통해서도 가능하십니다. 스마트폰 만세!
2. 홈택스에 로그인하셔서 연말정산 자료를 조회하신 후 종이로 출력,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3. 국세청 편리한 연말정산 메뉴를 통해 자료 제출 동의를 하는 경우입니다.
3번 마지막 경우는 우리 경리분들이 해주셔야 하는 일들이 있어요. 법인의 홈택스 계정으로 로그인 하신 후에 편리한 연말정산 내에서 근로자의 기초정보, 즉 연봉과 4대보험 등의 납부액 등을 입력해 주셔야 근로자 분들께서 제출이 가능하시게 됩니다.
* 필요 기초 정보 내용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로자의 근무기간 및 총급여, 연금보험료(국민연금 등),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회사에서 일괄 징수하는 기부금, 비과세 항목, 감면기간 및 감면대상 급여, 기납부세액(소득세, 지방소득세,농어촌특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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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3번의 경우는 예상 환급세액이라든지를 확인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게 가장 좋을지 모르겠네요. 2번 제외하고는 각기 장단점이 있거든요.
연말정산 환급세액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곳이라면 편리한 연말정산에 대한 것이 유리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 입력에 대한 노력도 줄일 수 있겠죠.
다만 기존에 해왔던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진행해야하기 때문에 초반에 세팅하기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과 기초 자료를 세팅해놔야 근로자 분들이 입력가능하다는 점에서 일을 하나 더 만들어서 하게 된다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위의 두 영상 중에 한가지를 알려드려야 하는 것인데, 어떤 것이 유리할지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로 올려놓겠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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