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1월 말이 다가오는데요 부가가치세 신고와 더불어 간이지급명세서 마감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 부가가치세는 2월 25일로 연장되었습니다.)
생긴지 얼마 안된 녀석이지만 짧은 기간에 더불어 업무상 골치 아픈 녀석이었습니다. 의도는 이해하지만 무척이나 말이 많았던 자료였죠.
근로장려금 이제는 많이 아시죠? 근로의욕을 늘리기 위해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이걸 제출하지 않는다면 근로장려금을 못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추진하는 입법에는 이걸 매월 제출하는 것으로 바꾸려고 한다는데, 법령자체도 아직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지만 현실은 지키도록 해야죠.
일단 법령은 다음과 같이 지급명세서의 재출과 함께 파생되어 법률이 나왔어요. 가산세 부분도 같은 항목을 쓰고 있구요.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3.6.7, 2015.12.15, 2018.12.31, 2019.12.31>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4.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5. 연금소득 6. 기타소득(제7호에 따른 봉사료는 제외한다)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소득세법 제164조의3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하고, 휴업, 폐업 또는 해산을 이유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5조 또는 제144조의5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1.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2.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213조 지급명세서 및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② 법 제16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휴업, 폐업 또는 해산을 이유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 제164조의3에 따라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0.2.11>
1. 상반기 중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하여 법 제164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해당 연도의 7월 31일 이전에 제출한 자 2. 하반기 중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하여 법 제164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31일 이전에 제출한 자
소득세법 제81조의11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제164조, 제164조의2 또는 「법인세법」 제120조,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 또는 이 법 제164조의3에 따른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90조의2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29>
1. 지급명세서 또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등"이라 한다)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 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나.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만분의 125로 한다)
2. 제출된 지급명세서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등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가. 지급명세서의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 나.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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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출기한
제출기한은 기본적으로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 (6월, 12월)의 다음달 말일입니다. 즉 7월 말과 1월 말이 되겠죠.
단, 휴업, 폐업,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에요.
즉 지급명세서의 경우는 사유가 속하는 월의 다음 다음 달 말 일임에 비해 반기의 다음달 말 일이기 때문에 두 기간이 어긋날 수도 있습니다.
즉 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가급적 퇴직하는 분이 생기면 퇴사처리 하시면서 같이 제출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이 나오겠죠?
(면제규정이 있지만 그래도 간이지급명세서도 같이 날리는게 좋아보이긴 합니다. 법이 어떻게 또 바뀔지 모르니까요.)
2. 제출내용
돈을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 근무기간, 지급금액 등을 적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머리아픈 상황이 종종 일어납니다.
가령 사업장에서 고용을 하고 나름 주민번호를 기재했다고 해요.
근데 그 번호가 잘못된거였다든지, 훼손된 신분증, 메모가 훼손된 경우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사업장이 영세할수록 자주 발생합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3. 가산세
문제는 이러한 경우에는 비용처리 못받는 페널티가 있습니다. 근데 저거 잘못 작성하면 가산세까지 부과한다는 점입니다.
이듬 해에 근로자분이 지급명세서 미제출되었다고 신고하면 고스란히 가산세 맞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근로장려금 때문에 자진신고가 많아지는 추세에요. 꼭 체크해 주세요)
이 부분은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납세비용이 영세할수록 더 많이 부담해야하는 사태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현실상 문제가 발생하다보니까 가산세를 절반으로 줄여 개정했습니다. 그래도 좀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상당히 시니컬한 내용이었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현실상 근로자분들, 종업원분들이 근로장려금 대상이 되신다면 꼭 제출해 주셔야지만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불편하시겠지만 힘든시기 같이 이겨내는 직원분들을 위해서라도 다시 한 번 힘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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