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1 연말정산 관련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에 대하여 오늘은 주택관련된 공제 중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와 마찬가지로 큰 축을 담당하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상당히 꼼꼼하게 보는 공제중 하나입니다. 그만큼 골치아픈 녀석이기 때문에 주의깊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먼저 요건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법 제52조 (특별소득공제) 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가 취득 당시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2021. 3. 5. 이전 1 다음